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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혼한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신고서 보내다

by 산뜻한하루 2020. 9. 1.

 

이혼한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신고 보내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우편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주민센터에서 날아온 것이다.

받는 사람에 자필로 우리집 주소와 내 이름이

써져 있어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부양기피사유서 작성법은 맨 아래 참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이걸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

 

1. 아빠가 직접 보낸 것인가?

2.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3. 나 보고 부양을 해달란 말인가?

4.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

5.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하나?

 

등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1.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우편을 보낸 것은 주무관이다. 

 

2. 아빠는 아직 내 주소를 모른다

우편을 보낸 주무관이 직접 주소를 작성했다.

(주민센터는 개인정보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3. 부양을 하란 서류가 아니다.

부모는 이혼했지만 난 아빠의 자녀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에 의거해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하는 서류이다.

 

4. 안 해주면 아빠는 수급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 아빠가 자신의 의료비를

내게 청구하는 ㅈ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가족관계단절사유서 /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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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단절사유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 부양기피사유서는

동일한 서류이다.

 

부모님의 이혼 원인이 아빠에게 있었으므로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작성했다.

 

작성법은 모든 인터넷을 다 뒤져본 결과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1. 이혼 사유, 단절 이유

2. 이혼한 부모와 얼마나 단절되었나

(단절된 년수, 언제부터 시작인지)

3. 그 사이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연락을 했다면 단절이 아니다)

4. 만났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5.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

6.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

 

대략 이렇게 작성하고 보내면 된다.

보내는 곳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이혼한 부모 ㅈ같다고

서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쪽에서 나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면 해결된다.

 

물론 모든 사유서가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주무관의 말로는 심사를 거치면서

부양의무 거절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 난단다.

승인이 안 날 시에도 나에게 따로 연락을

안 준단다.

하지만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는 듯하다.

 

이 글은 나처럼 갑자기 이혼한 부모에게

부양의무 관련 우편을 받은 사람이 있을 몰라

작성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내가 부양을 거부해도

저쪽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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