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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다 (입주자부담금 상속)

by 산뜻한하루 2023. 3. 18.

갑작스럽게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등기로 받게되었다. 등기는 본인이 받아야 했기때문에 회사에 있던 나는 바로 전달 받지 못했고 그 다음날 우체국을 방문해 등기를 받을 수 있었다. 

 

내용증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식인 내가 입주자부담금을 상속 받겠냐는 내용이다. 입주자부담금의 금액이 크진 않았다. 아니 컸어도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

 

엄마와 이혼하고 연이 끊긴 아버지였기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해당 내용증명을 보낸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었고 재혼한 사람이 명의변경을 신청 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재산상속은 현 처(법적부부)가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기때문에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한들 배분받을 금액이 정말정말 적을 거다. 내가 서류에 기재된 상속금은 2개월만 일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미련도 없고 다신 이런 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담당자에게 입주자부담금 상속을 포기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주자부담금 상속포기는 바로 진행 것이 아니고 몇가지 서류들이 오가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다. 

 

내용증명으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것과는 별개로 또다른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다.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했고 상속포기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한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참고로 아버지의 사망일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난 내용증명을 통해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증명이(이미지참고) 뒤늦게 알았다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부분도 변호사를 통해 알게되었는데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면 된단다.    

 

여튼 입주자부담금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다시 써볼까한다. 이 글은 나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하여 작은 정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쓴다.

 

부디 별탈 없길 바란다. 

 

 

 

 

아래는 가족관계 단절사유서(부양기피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령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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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eshdaily.tistory.co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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